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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석열 대통령, 송달 거부 계속되면 체포 영장 발부될까?

by SunshineBliss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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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송달 거부, 체포 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송달을 계속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월요일에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송달 거부가 지속될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송달 절차와 관련된 법적 해석, 그리고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포커스] 헌법학자 방승주 "윤, 주관적 비상계엄‥체포영장 집행 가능" (2024.12.20/뉴스외전/MBC)

 

유치송달이란 무엇인가?

2024.12.20 뉴스외전 mbc에 출연한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내란사태로 인해, 함께 법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유치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에 규정된 제도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송달 서류를 해당 장소에 두고 온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재판에도 준용됩니다.

즉,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재판 지연을 방지하며, 공정한 심판을 위한 절차를 유지합니다.


송달 거부와 체포 영장의 법적 연결고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두 차례 이상 본인의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변론 절차는 당사자 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달 거부가 장기화되거나 이를 통해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인멸 및 재판 지연의 우려로 인해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및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송달 간주와 변론 절차 개시

헌재는 송달 거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달 간주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헌재는 27일 예정된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석 문제와 재판 진행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3명의 재판관이 공석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추천 절차를 통해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4월 추가 공석이 발생할 수 있어 헌재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가능성과 그 영향

헌법재판소의 송달 간주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공수처와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경호처가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헌법학자 방승주 교수님께서는 체포 영장 발부 전에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법 앞에서의 평등, 윤 대통령의 선택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송달을 거부하지 말고, 당당히 탄핵 심판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

 

[포커스] 헌법학자 방승주 "윤, 주관적 비상계엄‥체포영장 집행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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