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란죄2 변호인단 구성 미비와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최근 이슈가 정치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 구성 미비와 석동현 변호사의 2024.12.19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한 기자회견 내용은 비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수사·탄핵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 (2024.12.19/뉴스외전/MBC)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윤 대통령의 입장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2.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기자회견에서 논의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윤 대통령의 .. 2024. 12. 19. 내란죄와 양심선언: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가? 특전사 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과거 계엄령에 관련된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양심선언을 하며 과거 내란 음모의 전말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과연 양심선언을 한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시에 불응한 군 지휘관들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며, 이와 관련된 처벌 범위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내란죄란 무엇인가?한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국토 참절: 국가의 영토를 분리하거나 점령하려는 행위.국헌 문란: 헌법에 규정된 정부 체제를 무력화하거나 정부의 주요.. 2024. 1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