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브리핑 요약
이번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진행 상황을 직접 듣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브리핑 방송 캡처
대통령에 대한 문서 통과 개요
2024년 12월 19일, 선거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 통과 절차를 형사소송법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발송 송달을 시작했습니다.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는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송달 효력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송 송달의 진행 상황
헌법재판소는 발송 송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서류를 발송하였으며, 2024년 12월 27일로 예정된 결론 준비기일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해관계에 따른 추가 접수는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심판 절차 진행 상황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선한은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모든 절차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결론 준비기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27일로 예정된 결론 준비기일을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모든 이슈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18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80조 (기간의 계산)
민사소송법 제180조는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송 절차에서 정해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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