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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마은혁 후보자 청문회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 거부 못해"

by SunshineBliss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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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법감정을 고려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여론 반영 여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 권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기관의 권한 제한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바탕으로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차분한 질문을 던졌고, 마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신중한 답변으로 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문회 주요 발언과 쟁점, 그리고 헌법적 논의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TV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한규 국회의원 질문 영상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국민 여론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마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합의로 정해진 헌법과 국가의 가치, 이념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국민 다수의 여론뿐만 아니라 소수의 견해 또한 균형 있게 존중하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우선하되,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소한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의 본질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보다는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의 중대성 판단 기준


김한규 의원은 “탄핵을 인용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중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중대성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며,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관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면서도 법률적 논리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탄핵의 중대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역시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과 위법성 논란


청문회에서 특히 주목받은 질문은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헌법에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마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헌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설례나 명시적 규정이 있는가?”라고 추가로 질의했고, 마 후보자는 “그런 설례나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적 원칙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헌법기관 권한 제한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도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비상계엄 선언 시 헌법기관들의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비상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며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 비상계엄 규정에 의해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역시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마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사건 검토 시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역할과 비상계엄의 한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역할로 “법과 헌법적 가치를 충실히 따르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권한은 제한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며, 헌법적 가치가 국민적 기대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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