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결정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입장: "6인 체제로도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동하고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법의 심리 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6명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에 필요한 '과반수 찬성'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탄핵이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재가 직면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 "신속한 심판 진행이 필요하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헌재는 이전 탄핵심판 사례를 통해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지연 전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탄핵심판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완전체가 되어야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 변호인단 선임 명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당일 오전에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다소 지연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를 주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가 합류했으며,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헌재가 요청한 국무회의록과 계엄 관련 문서 등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재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서 제출 거부가 탄핵심판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재 '6인 체제'의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현재로서는 6인 체제로도 변론과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고에서의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고려할 때, 9인 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의 정족수 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최종 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운영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연합뉴스 외 기타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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