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에 의해 첫 번째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 전 장관의 증언과 지금까지 진행중인 주요 진행 상황,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나가있는 특집 뉴스외전 기자와 각 언론사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출석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오후 2시 8분경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재판정에 입장해 증인 선서를 마쳤습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첫 대면한 자리였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등장한 이유
그가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등장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특성상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전에 이번 증언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의 논리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그의 증언은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신문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은 핵심 발언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건의
•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과거의 계엄과 다르게, 소수 병력만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하지만 그는 그 정도 병력으로 비상계엄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측의 반대신문 증언 거부
김 전 장관은 이어진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 대해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휴정 후 다시 증언에 응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관 입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반대 신문을 거부한 상황에 대해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측의 요청과 재판부의 결정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진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증인신문 시 윤 대통령의 퇴정을 요청하거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물증: 계엄포고령과 최상목 문건
이번 탄핵심판에서 핵심 쟁점은 계엄포고령과 이른바 최상목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위헌성 여부입니다.
계엄포고령
• 김 전 장관은 계엄포고령이 과거 예문을 참고해 작성된 것이 맞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대충 검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는 해당 문건이 과거 사례를 잘못 베낀 것으로 보인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최상목 문건
•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전달된 문건 역시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는 해당 문건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담고 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증언의 신빙성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계엄 같은 중대한 사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대충 검토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이 “과거 계엄령을 참고했다”는 발언 또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는 계엄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단순히 과거 사례를 복사해 적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은 결코 장난이 아니며, 건의와 검토,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서로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만 증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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