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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 대통령 내란 아닌 “계몽령” 주장, 김용현 “내가 직접 쪽지 작성했다”

by SunshineBliss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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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하여, ‘내란’ 아닌 “계몽령”이라 주장하고 있어,  계엄령 아닌 계몽령 논란이 다시금 오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계몽령’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방송국 실시간 속보로 전해오는 기사 타이틀 내용을 토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주요 쟁점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내란 아닌 계몽령”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 주장에 힘입어 “내란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혼란을 막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적 조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헌법적 맥락에서 상당히 모호하며, 사회적 혼란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특히 “계몽령”이라는 표현이 극우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시작된 용어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내가 직접 쪽지 작성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논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란 선포와 관련된 문건 작성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작성했다”며, 쪽지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직접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쪽지 작성 및 전달 과정
김용현 전 장관은 쪽지를 직접 작성했으며, 이를 실무자를 통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국무회의 진행 상황
그는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으며, 회의는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행정안전부 기록에는 단 5분 동안의 회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와의 모순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 심의 및 논의 과정
김용현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한 명씩 차례대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민주적 회의 진행 절차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궤변에 가까운 주장”


jtbc 뉴스 특보에 출연중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궤변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록으로 남을 주장들이 이토록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라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분 국무회의 논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몽령” 주장의 배경과 사회적 반응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고, “계몽령은 내란을 미화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에 불과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주요 쟁점과 전망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을 것이며,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과 행정안전부 기록 사이의 불일치가 중요한 쟁점으로 두 번째 출석 재판에서는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 원칙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의 사회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용현 측, 국회 측 반대 신문 거부 의사 밝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 측의 반대 신문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형사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심문에 응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증인으로서 역할 상실, 불필요한 결과 초래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반대 증언을 회피하는 태도가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형배 재판관: “반대 신문 거부 시 증인 신빙성 낮아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반대 신문을 거부한 상황에 대해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 재판관은 증인의 반대 신문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증언의 신뢰도와 증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언 거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


문형배 재판관은 이어서, “본인이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제로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적 절차와 증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증인의 반대 신문 거부가 결과적으로 증언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낮게 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증인의 태도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재판 휴정 선언


문 재판관의 발언 이후 헌법재판소는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휴정 기간 동안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의 반대 신문 거부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거부의 파장이 재판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은 증인의 태도와 재판의 공정성 간의 관계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김용현 전 장관의 반대 신문 거부가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휴정 후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회복할지,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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