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이 철회되었다는 보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내란죄 철회"라는 표현으로 기사를 단축 보도했지만, 이는 실제 헌법재판소 심리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는 헌법 위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일 뿐, 내란죄 자체를 부정하거나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의 발언이 왜곡된 보도로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정 재판관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라고 밝혔을 뿐, 재판관도 국회 측도 내란죄 자체를 철회한다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 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는지.
2. 형사재판은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 내란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고, 내란죄나 형사적 처벌 여부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뤄집니다.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란죄 철회"보다는 "형법 적용 철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므로, 내란죄를 포함한 형법적 쟁점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남겨두고, 헌법에 준하는 논란거리 없는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국회에서 정한 이번 재판의 방향성과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란죄의 유무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재판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함입니다.
국민적 혼란: 언론 보도의 편향성
재판은 변호사들 간의 논리와 주장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 내용을 다 들어보니, “내란죄 철회”라는 표현은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측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을 , 일부 언론, 국민의힘 의원, 보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내란죄 자체를 무효화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법 적용 여부를 제외한 것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월 3일 이와 같은 논란이 다뤄진 배경에는 아래 3개의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변론 준비기일 (12.27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헌재 목표가 철회 배경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목표와 탄핵심판의 본질이 강조되었습니다.
탄핵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헌법 질서 수호가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 그는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파면으로 끝나며, 그 이후의 처벌은 따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과의 차이점
-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의 개인적 권리를 형사소송만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는 공공의 이익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절차적 특성 때문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과 준비 태도
- 윤석열 변호인단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준비 부족과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 반면, 상대 측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향에 맞춘 논리를 준비하며 대비가 철저했습니다.
시사점
- 준비된 논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목표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접근법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2024. 12. 27 1차 변론 준비기일 동영상 출처 : jtbc 뉴스
1차 변론 준비기일 (12.27일) : 헌법 위반 쟁점 정리 및 재판 방향 논의
1차 변론기일인 12월 27일에는 주로 쟁점 정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과 국회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소추 의견서에 따르면 소추 사유 4가지에 대해서는 전부 헌법 또는 계엄법 위반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소추 사유 중 첫 번째 계엄 선포 행위하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써져 있는 대로?
국회 측 : 저희는 자칫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 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 구속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하여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그러면 일단 헌법 위반 부분을 정리하시되, 계엄법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다는 취지이신가요?”
국회 측: “네 그렇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 기일 (1/3일) 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1차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쟁점 정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다시 구성하고 정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1월 3일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2025.1.3일 2차 변론준비기일 동영상 출처 : SBS 뉴스
2차 변론 준비기일 (1.3일)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의 재구성
헌법재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접근
정형식 재판관 :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 형법 위반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시기로 하셨고요.
국회 측 : 네, 그렇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국회 측 : 네, 재판부께서 유형적 사실관계로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실관계로서,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서 또한 주장함으로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러면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집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국회 측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리고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을 구한다 이런 사실관계는 그대로 가져가고
국희 측 : 그대로 가져갑니다.
정형식 재판관 : 그러니까 형법 위반 부분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님도 1차 변론준비기일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 측은 형법과 헌법에 흩어진 쟁점들을 헌법 위반으로 통합하여 재판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변론기일(1월 3일) 이후 일부 언론은 이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선동적인 보도에 영향을 받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재판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판단
내란죄 혐의와 관련하여, 이는 내란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판단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만을 다루는 절차로, 형법 위반 사항은 배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의 발언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내란죄 철회"라는 왜곡된 표현이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정 재판관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라는 표현을 2번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헌법 위반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단은 내란죄 혐의를 법적으로 부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심리의 범위에 맞추어 접근하려는 법적 전략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수의 언론사 보도들의 내용 요약
국회 측의 입장: 헌법 재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탄핵심판이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 위반은 형사법정에서 판단받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해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다룰 것입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헌법재판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내란죄를 철회했으며, 이는 헌법 위반 혐의를 더 명확히 다투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 헌법 위반 혐의만 입증하자는 전략
•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음.
• 내란죄 쟁점을 제외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전략을 채택.
윤 대통령 측의 반박: 절차적 문제와 소추권 남용 주장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자체가 탄핵소추 과정의 적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회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회 결정을 내린 점.
• 처음에는 내란죄를 주장하다가 이제는 이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동일 사유로 두 번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이번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다음 일정
- 헌재는 1월 14일에 첫 변론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합니다.
-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등이 될 예정입니다.
-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지만, 출석 여부가 향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 측에 계엄 선포의 목적과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배경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헌법과 형법이 다루는 범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다양한 언론 보도를 비교하며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sbs 헌법재판 풀영상 , jtbc 헌법재판 영상, 조선일보, 한국경제, 채널A
이번 논란과 관련되어 그 후 정리되어 보도된, 영상들과 기사, 내부링크입니다.
1. 유튜브 영상 : 엠키타카 2025-.01.05
2. 중앙일보 2025.01.06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붙든 안붙든 헌재가 판단할 일
3. 내부링크 https://sunnyhappyday.tistory.com/entry/민주당-내란죄-철회-논란-늘-논란에-선동은-누가-하는가-선동과-다른-사실 [햇살 가득한 하루:티스토리]
'정치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는 발언, 그리고 현재 상황 (0) | 2025.01.04 |
---|---|
박종준 누구?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논란에 선 경호처장 (0) | 2025.01.03 |
"경호처 뒤에 숨은 윤석열" 5시간째 대치, 체포영장 집행 중지 (0) | 2025.01.03 |
“이창용 총재, 국무위원들에 강한 일침 : 국무위원, 책임부터 생각하라” (0) | 2025.01.03 |
지지자들을 방패삼아 선동하고 비겁하게 끝까지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대통령 (0)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