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 등장
다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지난 13일 "중대 결심"을 언급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능할지, 하야를 선택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는 법적으로 가능한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일반 공직자의 사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즉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고,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사퇴가 제한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
1. 법적 절차와 강제성
- 하야: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며, 대통령이 사임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탄핵: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강제로 직위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이 박탈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전직 대통령 예우
- 하야 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자진 사퇴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일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보다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과 기념사업, 사무실, 운영비, 경호, 경비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 탄핵 시: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경호, 비서관 지원 등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정치적 영향
- 하야 시: 본인이 선택한 것이므로 정치적 명분을 남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후임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일부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 탄핵 시: 헌법상 불명예 퇴진이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반응
윤 대통령의 하야설이 제기되자 여야 모두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당측 인사 반응: "재판이 시작된 이상 하야는 어렵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야당 반응: "하야 꼼수는 용납할 수 없다"
반면,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을 선택한 만큼,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반응
윤 대통령의 하야설이 제기되자 여야 모두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등 보수 언론에서도 하야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선고 이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하야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회법 134조 2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대통령이 탄핵 심판 도중 하야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헌재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탄핵 심판의 법적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며, 헌재와 국회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도중 하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며,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의 주장: "하야가 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씨는 "윤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지금 하야를 결단하면, 동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하야가 보수 진영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하야가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탄핵 심판의 실익이 사라진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야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응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야설을 "탄핵 주도 세력의 망상"이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접견과 변론 때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하야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탄핵 세력이 여론전을 위한 허구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하야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적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가결 전 여권 내에서 제기된 질서 있는 퇴진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파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이제 와서 하야를 통해 경호와 예우 혜택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져 국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하야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나,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뒤늦게 하야를 선택한다면, 이는 법을 우습게 여기고 사법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악용하려는 구차한 시도로 해석될 것입니다. 하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본인 스스로 박탈했으며, 이제는 탄핵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과 증인을 흔들려는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위헌적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법적 선례를 만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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