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와 일부 유튜버들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정권을 가진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의 기본 원칙과 명백히 상반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심각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내란죄의 기본 원칙
헌법 제1조: 국민 주권과 권력의 근원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곧 국가인거에요 사실상 그냥 왕으로 생각하시다시피 하시는 것 아니냐" 고 인터뷰 했습니다.
이는 곧 대통령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위치에 있을 뿐, 국민이 곧 국가인 거처럼 대통령을 왕처럼 보는 위험한 발상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과거 왕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왕이 국가라고 생각되던 그러한 전제 군주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주장이고, 내란죄는 대통령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내란죄의 주체는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 받는 기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거기 때문에 그게 명백한 내란이죠" 라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어떤 권력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죄(형법 제87조)의 정의
형법 제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조항은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대통령의 지위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가 정권 장악 내지 정권 찬탈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던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형범의 구성요건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거죠" 라고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이라도 내란 행위에 가담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조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내란(형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
- 삼권분립 관련 헌법 조항: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례를 통한 교훈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는 대통령도 법의 심판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전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의 원칙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통치하는 공직자일 뿐,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출처: MBC 언론 보도, 헌법학자 인터뷰, 대한민국 헌법 및 형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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