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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공수처, ‘尹 체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경호처 직원 "위법 명령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전달

by SunshineBliss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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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尹 체포’ 협조 공문 발송

2025년 1월 13일,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전날 밤(1월 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문은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소속된 여러 직책의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문에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경호처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법적, 행정적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된 공문 내용

공수처가 경호처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공문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명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위법 명령에 대한 면책 보장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와 같은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법적 보호를 약속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 방조 시의 불이익

반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처벌
    •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2. 손해배상 책임
    • 영장집행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
  3. 공무원 자격 상실 및 행정적 불이익
    • 공무원 자격 상실,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선택할 경우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법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국방부에 발송된 협조 요청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국방부에 소속된 군사경찰과 경비단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및 55경비단의 협조를 구하며,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사 자원의 활용에 대한 경고

공문은 국방부 소속 부대 차량과 장비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사용될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군사경찰 및 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공문 발송의 배경과 의미

이번 공문 발송은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의 법적, 행정적 결과를 분명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수처의 의도와 목적

    1.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보장
      •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기관의 협조 확보
      • 경호처와 국방부는 대통령의 안전과 군사적 자원의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기관들과의 협조가 체포영장 집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 발송은 필수적이었습니다.
    3. 직원 개개인의 판단 존중
      • 공문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공문 발송으로 인해 경호처와 국방부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의와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대한 두 기관의 대응은 향후 체포영장 집행의 진행 상황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체포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법 집행 기관 간 협력과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공수처는 법적, 행정적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집행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호처, 국방부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는 향후 정치적,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2025년 1월 13일, 채널 A 뉴스 

 

공수처 “‘체포 막아라’ 거부해도 직무유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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