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지역“ 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의 전형적인 꼼수
2025.01.08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이 체포영장과 관련하여 “기소를 하든지, 사전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된 억지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을 흔들고 있으며, 법적 정당성을 벗어난 행동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일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법원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무효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용산구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 지역에 포함된다”며 이러한 억지 주장을 응하지 않고,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에 대해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사법 절차의 기본 원칙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포 이후에는 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지만, 체포 이전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주변에는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 같은 절차적 한계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범법자와 법 집행자의 위치를 교묘히 뒤집으려는 시도로 보이며, 적반하장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서울지방법원 관할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 이를 불법이라 규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반응: 왜 논란은 커지고 있는가?
겁먹은 강아지가 짖는 법 -최강욱 전 의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의 유튜버 및 언론들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논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궤변과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도: 법적 전략인가, 정치적 메시지인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기관을 불법적으로 몰아세움으로써,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와 더불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전략이 엿보입니다.
또한, 여론의 초점을 사법 절차의 정당성 문제로 돌려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법적 공방과 더불어 정치적 논란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쇼핑 논란: 판사를 고르려는 의도인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단순히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를 선택하려는 의도, 이른바 ‘법원 쇼핑’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반복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선의 주장: 진정성 있는 해명인가?
윤갑근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고생하는 경찰들이나 경호차 직원들의 희생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특공대를 동원한 체포는 내란”이라는 주장으로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관저에 머물러 체포영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반복하며 오히려 법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식 주장: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범법자와 법 집행자의 위치를 뒤바꾸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감추고,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 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복된 궤변과 법치주의의 위기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체포영장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반복된 억지 주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확인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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