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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갑근 변호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변호사 윤리 위반" :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by SunshineBliss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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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갑근 변호사의 행태가 변호사 윤리 위반 및 위법 행위로 지적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조수사본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은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월 14일 MBC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법적 및 윤리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사진 출처: mbc 뉴스데스크

적법한 체포영장과 법치주의의 원칙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으며,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3명의 각기 다른 판사가 영장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치주의와 영장 집행

법치주의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국가 기관의 행동도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영장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

 

윤 변호사의 발언과 행동은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신문

윤갑근 변호사의 행태와 위법 가능성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체포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나 방조 혐의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물리력이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형근 교수는 윤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공수처 공무원들의 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교사로 의율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변호사의 발언은 경호처 직원들을 교사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의 경호처 내 행태 논란

윤 변호사가 경호처장인 것처럼 행동하며,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와 함께 경호원들에게 부적절한 자문을 제공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관저 경호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막는 것을 넘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경호법 해석조차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의 잘못된 해석

윤 변호사는 경호원들에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관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사전에 지정된 경호원에게만 부여되며, 경호처장의 제청과 중앙지검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호처 500여 명의 인원 중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진 경호관은 32명뿐입니다.

 

윤 변호사는 경호관들에게 "서너 명씩 조를 짜서 관저를 철옹성처럼 느낄 수 있게 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인이 권한도 없이 국가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 취급하며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공감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잘하신 거라고 확신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호원들에게 윤 대통령과 가치 공동체를 이루라는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장관 공관 무단 점거 논란

윤 변호사와 경호처는 국방부와 협의도 없이 국방부장관 공관을 대기실로 사용하며 공관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허가를 받은 적 없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윤리 위반 여부

윤갑근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 윤리장전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직격 했습니다.

 

"의뢰인도 아닌 경호처 직원에게 불법이 분명한 영장 집행을 막아도 된다고 하는 건 윤 대통령 변호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윤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은 변호사 윤리와 직업적 한계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입장

윤 변호사는 경찰 체포 권고 발언에 대해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이라며 방어적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경호원들에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당당하게 임해 달라"며 동요를 잠재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논란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한편, 윤 변호사는 "미친 듯한 광란의 시기가 지나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경호관들에게 법리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윤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의 변호사를 구하고 후원할 시민을 찾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 뉴스

해결 방안과 법적‧윤리적 책임

이번 사안의 해결 방안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에 협조하고, 윤갑근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법적 한계를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상황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적법한 수사 협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윤리 준수: 윤갑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3. 공정한 법 집행: 공조수사본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논란은 법치주의와 변호사 윤리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적법한 체포영장을 가로막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행동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윤갑근 변호사가 법치주의와 윤리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출처:

 

2025.01.14 MBC뉴스 관저 간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가능

 

2025.01.14. MBC 뉴스데스크 "윤갑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방조‥변호사 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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