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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거부 시, 임명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by SunshineBliss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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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TBS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박주민 의원과 신장식 의원이 출연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된 법적·헌법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두 의원은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 또는 지연하고 있는 상황을 헌법적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헌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헌재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두 의원들의 심층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현재 상황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했지만,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면서 헌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의무의 방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헌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3가지 해결 방법


박주민 • 신장식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1. 헌법소원을 통한 위헌적 상황 해결


헌법소원은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2014년,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 결과: 헌법소원은 위헌적 상황임을 내용적으로는 인정받았으나, 대법관이 뒤늦게 선출되면서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적용 가능성: 현재 상황에서도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제소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헌재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권한쟁의 심판: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했음에도 임명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회의 권한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계: 심판이 제기되더라도 헌재의 판단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헌법재판관 후보자 본인의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내용: 후보자들이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임시적으로 확인받고, 헌재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효과: 헌재가 이를 인정할 경우,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 박주민 • 신장식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제소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적 공백 상황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당사자들은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와 헌법적 의무


최상목 권한대행은 “야당의 스케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은 권한대행의 재량권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박주민 • 신장식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후보자들이 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사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수단이나 탄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2024.12.30 방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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