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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 검찰 수사 주요 내용

by SunshineBliss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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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모 의혹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시도가 헌법을 위반하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계획한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와 헌법 위반 가능성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법적 근거 없이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입법부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이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입법기구의 역사적 전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사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한 후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 입법기구를 창설했습니다.

당시 이 임시 입법기구는 전두환 씨가 임명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이들은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키며 신군부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헌정질서 수호 주장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가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헌정질서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 비상입법기구 시도와 국헌 문란 목적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헌정질서 위협으로 간주하며, 추가적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되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관심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처: JTBC 뉴스 12월 28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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